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학년 통학이 멀다면 월20만원지원 받으러 가는 방법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by 사는것들 2025. 6. 7.
반응형

 

한국 장학재단이 6월 23일까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만39세 이하 저소득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부모 주소지와 학교가 다른 광역권이면 '원거리 통학'으로 인정돼 

학기 중 최대 월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학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268개교

 

 

 

 

장학금 신청기간

: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1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수혜 한 경우에도 

      2학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기 단위 신청 및 선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 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기타사항

→  본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중 만 39세 이하(미혼)이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원거리 인정기준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원거리 기준 안내' 게시물 참고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 및 학사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공공누리" 제4유형>

 

 

 

 

[주거 정보] 2025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대상자로 매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19~34세 무주택 청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 + 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

lilim07.com

 

 

 

2025 청년 지원 정책 예산안 알아보기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보다 3.2% 더 예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예산이 넓게 편성되었되고 합니다.그중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 

lilim07.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