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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보] 2025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by 사는것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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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대상자로 매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 19~34세 무주택 청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 + 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1년)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관할 주민센터

•청년주거지원 자가진단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step1.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자가진단 조건 선택 1.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

www.myhome.go.kr

 

 

주거꿀팁으로 내집 마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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