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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하는 방법

by 사는것들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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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위약 계층의 냉·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특정 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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