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 정부 정책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2. 국가 장학금 1차 신청기간
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
4. 민간엡/웨에서 고향 사랑 기부가 가능
5.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6. 대설, 한파 등 안전조치 안 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7.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신생아 특례 대출지원이 넓어집니다.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대출 대상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대출)
▶대출 금리 및 한도
•주택 구입:1.6%~4.3% 최대 5억 원
•전세자금:1.1%~4.1% 최대 3억 원
▶신청 방법
•온라인 :기금 e 든든 누리집
•오프라인: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우리, 국민, 하나, 신한은행)
2. 국가 장학금 1차 신청 기간
12월 26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고민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하세요.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대상: 모든 대학생
•신청기간: 2024.11.21.~12.26. 18: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 국가장학생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
• 지원대상: 약 100만 명 → 150만 명으로 확대
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단,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주민센터 방문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QR코드 발급
→ 주민센터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1회용 QR코드 촬영하여 발급
• IC 주민등록증 발급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와 접촉해 발급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대상인 2008년 출생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무료로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12.27.~)
• 9개 지자체에서 2개월 간 시범운영
*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만 가능 [문의 및 분실신고]
• 모바일 신분증 전용 콜센터 ☎1688-0990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4. 민간엡/웨에서 고향 사랑 기부가 가능
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한 7개사에서 고향사랑기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 e음 누리집 또는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은행과 기부 전문기업의 앱·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12.2.~)
• 1차 개통 기업
→공감만세(12.2.~)
→액티부키 (12.2.~)
→기업은행 (12.9.~)
→국민은행 (12.12.~)
→신한은행 (12.20.~)
→ 하나은행 (12월 중)
→ 농협은행(2025.2.~)
• 2차 개통 예정 기업
→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 2025년 3월 ~ 2025년 6월 예정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 및 기부처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유형 →(일반기부) 지자체에 기부하되, 기부금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부
→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기부금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 원 내
* 2025년부터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소득공제)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기부방법
→‘고향사랑 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 기부
→ 민간 앱·웹을 통한 기부(12.2.~)
5.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꼭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대상
→ 20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
* 2024.12.1. 이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적용 X
• 자동차검사 시 확인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 확인
•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 자동차 진동, 고온에 의해 파손, 변형되지 않아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소화기가 아닙니다.
6. 대설, 한파 등 안전조치 안 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 운영기간: 2024.12.1. ~ 2025.2.28.
* 대설·한파 유형은 2024.3.15. 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 축제·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 긴급상황은 112,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
7.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을 2조 262억 →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에 따라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모집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모집대상: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② 온라인 신청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