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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 지원(소상공인) 받는 방법

by 사는것들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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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덥고 힘든 요즘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추석 민행 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무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변경>'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접수시작일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9월 2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이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변경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한국전력 고객 번화 확인 방법

1. 한국 전력 고객 번호란?
---전기 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
2. 고객번호 확인 방법
①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
②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
③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국번 없이 123)하시면 전기 요금과 고객 번호 확인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전기 요금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청구하면 집합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고객 번호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로 이때사무실별로 부여되는 고객번호는 없습니다.
이러한 집합 건물의 경우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을 3.4~5.3일까지 별도 접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및 지원요건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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