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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수수료 무료)

by 사는것들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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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과 같은 관공서에 본인 소유의 인감, 즉 도장을 등록하고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일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할 때, 자동차 살 때)

인감증명서신청방법

↓ 

 

 

<수수료: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인감증명서 발급 순서

 

부가정보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 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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