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 대출대상자
|| 의무 상환 방법
|| 상담 및 문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출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됩니다.
|| 대출대상자
•대학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
학자금 지원8구간(2024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1,146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만 35세 이하
-신입생:대학 입학허가 획득자, 재학생:12학점 이상 이수
*장애인 학생: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다동 포함)은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금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사람
-학자금 지원 4구간(2024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516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대출한도
-학부: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생활비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대학원:등록금 소요액 전액(석사과정:9천만원<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박사과정[석박사통합 과정포함]:1억 2천만 원 <일반/특수 9천만 원, 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1억 2천만 원> 한도)
•대출 금리
-교육부 장관이 물가상승률,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고시
[2024년 1학기:1.7%
*2018년 1학기~2019년 2학기:2.2%,2020년 1학기:2.0% 2학기:1.85%,
2021년 1학기~:107%]
•의무 상환액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최소부담 의무 상환액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 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상속•증여 재산에 의한 의무 상환액은
최소 부담 의무 상환액 적용 제외
|| 의무 상환 방법
•원천 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퇴직소득자,연금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 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원천 공제 (7월~다음 해 6월)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하겨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의하여 상환 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원천 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원천 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 <고용주에게 원천 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1년분 미리 납부:5월 말까지(1년분) 일시 납부 분할 납부:5월 말까지 나머지 50% 는 11월 말까지 납부 3. 원천 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 가능,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고지, 납부 대상자 -종합, 양도소득 또는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대출자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허용) -납부 방법: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 시간:평일 09:00~21:00(토· 일· 공휴일 제외) •자율상환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 부과될 의무 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3.13 시행)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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